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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 7,255원/일 |
컴팩트 | 7,922원/일 |
중형 | 8,522원/일 |
스탠다드 | 8,482원/일 |
풀사이즈 | 11,910원/일 |
미니밴 | 10,429원/일 |
풀사이즈 SUV | 181,950원/일 |
소형 | 13,230원/일 |
승합밴 | 11,910원/일 |
럭셔리 | 19,858원/일 |
컨버터블 | 19,018원/일 |
컴팩트 SUV | 8,135원/일 |
스탠다드 SUV | 8,922원/일 |
럭셔리 SUV | 24,353원/일 |
중형 SUV | 127,004원/일 |
대한민국 렌터카 요금은 하루 평균 77,075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예약되는 렌터카 차종은 소형(Class Minivan 또는 동급)입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Jejudaum Rental Car(7,922원/일), Special Rental Car(8,522원/일) 및 Seven Rent A Car(10,429원/일)에서 최저가 렌터카가 발견되었어요.
KAYAK 실제 사용자의 평점 및 후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렌터카 업체는 Avis(6.5, 67개의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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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 단위 렌터카 요금이 평균 399,817원(1일 기준 57,117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월 단위 렌터카 요금이 평균 1,713,503원(1일 기준 57,117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주요 도시 지역 어디서든 많은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와 차량이 많은 도시에서는 렌터카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의 교통 체증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신호 제한에 자주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도시를 두루 여행할 예정이거나 대중교통이 자주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렌터카를 빌려서 편하고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로는 전역으로 잘 연결되어 있고, 고속도로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 있어서 규정 속도와 규정을 잘 지키면 어디서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톨비의 경우 거리에 따라 요금 정산 방법이 다르며, 하이패스같이 충전형 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면 요금 정산을 따로 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 없고, 톨게이트를 바로 지나가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대한민국의 렌터카 사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렌터카를 빌리려면 법적으로 최소 만 21세 이상, 운전 경력은 1년 이상이어야 렌터카를 빌릴 수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에 따라서는 외제 차 같은 고가의 차량이나 대형 차량에 한해서 렌터카 사용 연령을 만 26세 이상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만 21세~26세 미만일 경우 해당 차량을 빌릴 때 추가 요금 혹은 추가 보험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업체에서 렌터카를 빌린다면 운전자가 1명 이상이면서 만 21세~25세 운전자라면 운전자 인원수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유비는 대체로 지역마다, 혹은 인구밀도에 따라 가격이 서로 다릅니다. 지역별로 보자면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은 주유비가 대체로 다른 지역보다 비싼 편에 속하며, 인천, 강원, 전북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주유비가 가장 비싼 편에 속하는 서울을 기준으로, 고급 휘발유는 리터(Liter) 당 2,029원, 보통 휘발유는 리터당 1,726원, 자동차용 경유는 1,945원 정도 됩니다. 제주도는 방문 이용객이 많고, 렌터카 사용도 특히 많은 지역인 만큼 서울과 비슷한 주유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유비가 특히 비싸게 책정된 곳은 번화가 중심에 있는 주유소이거나 렌터카 반납이 빈번한 공항 근처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등에서 각각 다른 제한 속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라면 편도 1차선과 2차선 이상일 경우 도시 내에서는 시속 50~60km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는 도로 내 곳곳에 제한 속도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기본 제한 속도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속 60km 제한속도의 일반도로에 스쿨존이 있다면 그 주변은 시속 30km가 제한속도가 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최저 시속 30km에서 최고 시속 90km까지 속도가 규정됩니다. 고속도로는 편도 1차선과 2차선 이상에 따라 제한속도가 다릅니다. 편도 1차선의 고속도로에서는 최저 시속 50km, 최고 시속 80km이며, 편도 2차선 이상일 경우 최저 시속 50km에서 최대 시속 120km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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