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코로나19 각 국가 입출국 제한 안내 

[2022-01-11 업데이트]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출입국 제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제한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 안전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1. 대한민국
    1. 입국 규정
      1. 입국 가능 승객
        •  외교 / 관용여권 / ABTC / APEC CARD / 단기취업 C-4 / 90일 이상 장기비자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증 소지자 등
        •  장기체류 외국인은 20년 6월 1일 이후 출국시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득한 후 출국 시 재입국 가능 (허가 미취득 상태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 말소 처리)
          •  ※ 예외 : 20년 5월 31일 이전 한국에서 출국한 후 재입국하는 외국인, 외교(A-1),공무(A-2),협정(A-3),재외동포(F-4)자격 및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  2020년 4월 5일 이전 발급된 모든 단기비자 효력 정지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행 : 확인하기
      2. 입국 불가 승객
        •  14일 이내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11개국을 체류/출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불가
          :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  ※오미크론 변이 관련 조치는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해 주십시오. 확인하기
    2. 입국 시 필요 서류
      1. 입국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 2022년 1월 13일 부,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요 (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 초과 시 불인정 )
        • 검사방법 : NAA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RT-PCR, LAMP, TMA, SDA, NEAR 등)
        • 예외: 만 6세 미만 유소아, 환승객, 인도적 및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
        • 검사 방법 항목 관련 국문 또는 영문 발급 원칙(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출)
        •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프린트하여 제출
        •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출발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미얀마 발 내국인 경우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 ※ 음성확인서 없이는 항공기 탑승 불가 )
    3. 격리 규정
      1.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조치 시행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 시행기간: ‘21년 12월3일 0시~’22년 2월 3일
        • 격리면제자: 장례식 참석, 공무등에 한정한 격리면제서 소지자
        •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았던 경우에도 격리 대상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10일
        • 단기체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격리 10일
        • 아프리카 11개국을 출발∙체류∙경유(입국없는 환승경우 제외)가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PCR검사 4회
        • 대상국(11개국) 외 아프리카 출발∙체류∙경유(입국없는 환승경우 제외) 입국자
          •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검사 (1일 시설대기) 후 체류조건에 따라 격리
      2. 격리면제 대상자 (상기 오미크론 변이 유입차단 추가조치로 중단. 12월3일~’22년 2월 3일)
        •  한국에서 백신접종 완료, 출국 후 입국한 승객
        •  해외에서 백신접종 완료, 아래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승객. 격리면제서 사전발급 필요 (같은나라에서 백신별 권장횟수 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입국)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중요사업/학술, 공익/인도적 목적
        •  WHO 승인받은 백신만 허용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코비실드, 시노팜/시노백)
        •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 시 백신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불가
      3.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주소지에서 10일간 격리
      4. 단기체류외국인
        • 도착 후 PCR 검사 및 정부지정시설 10일 격리 (본인비용부담)
        • 등록거주지가 국내에 있는장기체류외국인 또는 내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 가능
        • 아프리카 11개국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타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불허
    4. 기타 사항
      1.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체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계획 (2021년 5월10일 부)
        •  부과대상: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 된 자
        •  과태료: 200만원
        •  예외대상: 만 14세 미만 등
      2. 해외 입국자의 국내선 항공편 이용제한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COOV앱, 국내발급 접종증명서/스티커로 증빙), 격리면제 대상자
      3. 오미크론 관련 고위험국가 지정 변경 안내 (21년 12월 3일~) : 확인하기
      4. 사이판 트래블버블 관련 안내
        • 한국-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이용객에 대해 아래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한민국 입국 시 격리면제가 적용 됩니다.
          • 적용일 : ’21년 12월 20일 0시 입국자 부터 적용
          • 대상자 : 국내 접종자
          • 출발 48시간 내 검사 PCR확인서 소지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소지 (‘22년 1월3일 0시부, 유효기간 설정)
            · 2차 접종자 :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까지 효력인정
            · 추가 접종자(부스터샷) : 추가 접종일부터 효력인정 (만료일 없음)
            예시) ‘21년 7월 7일 2차접종 완료한 경우, 22년 1월 3일 24시까지 효력인정.
            ‘21년 10월 1일 3차접종한 경우, 접종 후 즉시 효력 인정.
        • ※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을 이용하지 않거나 서류기준 미달자는 국내접종자라도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홈페이지 참조 또는 질병관리청(13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본
    1. 입국 규정
      1. 외국인 신규입국 금지 (’21년 11월 30일부터 1개월간, 기존 비자 발급자 포함)
        •  입국 가능 자: 일본국적자, 특별영주권자, 재류자격보유자
    2. 입국시 필요 서류
      1. 재입국 허가서 또는 유효한 신규사증(외국인), 출발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일본 후생노동성 지정양식 이용권장), 온라인 검역질문표(QR코드) 서약서 제출, 검역앱 3종(OSSMA, SKYPE, COCOA), 스마트폰 필수 소지(위치정보 활성화)
    3. 입국 절차
      1. 입국 금지 대상 국가/지역에서의 입국자(자국민/특별영주자 포함) 전원 코로나19 검사
      2.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
      3. 모든 입국 승객 대상 공항에서 PCR 타액 검사 시행(환승객 제외, 검사 결과 확인까지 대기 후 입국 심사 진행)
        •  검사 결과 음성: 14일 자택 및 숙박시설 대기
        •  검사 결과 양성: 별도 지정 시설 이동
    4. COVID-19 검사 음성확인서 관련
      1. 일본후생노동성 안내사항
    5. 오미크론 관련 입국제한 조치 (’21년 11월 30일 부)
      1. 외국인 입국 정지
        •  11월 30일 이후의 외국인 입국을 정지한다.
          •  ※ 기존 비자 발급자 포함
      2. 입국 규정 강화(일본인 포함)
        •  아래의 국가, 지역에서 귀국하는 자에 대해서 지정시설 대기 조치를 추가한다.
          •  10일간 대기: 앙골라,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미비아,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  6일간 대기: 대한민국, 이스라엘, 영국, 네덜란드, 이태리,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페루, 호주, 스웨덴, 독일, 포루투갈
          •  3일간 대기: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캐나다(알버타주, 온타리오, 퀘벡주, 브리티시콜롬비아주), 스위스, 스페인, 수리남,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터키, 나이지리아, 네팔, 아이티, 파키스탄, 필리핀, 브라질, 프랑스, 프랑스령 리유니온섬, 벨기에, 홍콩, 모로코, 몽골, 러시아(연해지방, 모스크바시)
        •  ※ 12월 2일 현재 기준, 향후 각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6일간의 지정시설 대기가 필요한 한국발 승객의 경우, 입국 3일째와 6일째에 추가검사 필요
        •  백신 접종자 포함 모든 귀국자(일본인 포함)에 대해서 14일간 대기 요청 (격리완화 정지)
      3. 모니터링 강화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지정국에서 입국한 자에 대해서 입국자 건강 확인센터의 건강 체크 강화.
        •  변이바이러스 감시, 감독 강화.
      4. 감염증 위험정보 상향 조정

  3. 중국

    1. 입국 규정
      1. 기존 발급 비자, 거류 허가증, APEC 카드 소지자 입국 불가
      2.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및 무비자 환승 불가
      3. 예외: 외교 및 공무수행, C비자 소지자, 신규 발급 비자(2020년 3월 28일 이후 발급), 유효한 거류증 소시자 工作(취업-Z), 团聚(가족동거-Q), 私人事务(개인사무-S) 입국 가능
    2. 입국시 필요 서류
        1. 한국발 중국 도착 항공편 탑승시, 지정 검사기관에서 출발 48시간 내 PCR 검사 1회, 혈청 lgM 항체검사 1회 실시

      (2022년 1월17일부 변경 내용 하단 참조)

      1. 예비 검사 추가 (1차 검사)
        • 모든 탑승객은 반드시 항공편 탑승 7일 전에 PCR 검사 1번 추가 실시
      2. 7일간 자가건강상황검측표 작성 및 사전 제출
        • 예비 검사 날부터 7일간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자가건강상황검측표’를 작성하여 건강 QR코드 신청시 함께 업로드 필요
      3. 접종 상황에 따라 탑승 2일 전 검사 항목 조정(2차 검사)
        • 본인 접종 상황에 따라, 탑승 전 2일 이내에 알맞은 검사를 선택해야함
          • 미접종자: 1번 PCR + 1번 IgM 항체검사 (전체 횟수 미완료 접종자는 미접종자로 간주함)
          • 완전접종자(전체 횟수 접종완료 후 14일 경과)
          • 불활화 백신(시노팜, 시노백, 캉타이, 커웨이푸): 1번 PCR + 1번 lgM 항체검사, 또는 2번의 PCR 검사
          • 비불활화 백신(얀센,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칸시노, 안휘지페이): 1번 PCR + 1번 N단백질 lgM 항체검사, 또는 2번의 PCR 검사
        • ※ 2번의 PCR 검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검체를 따로 채취하여 2가지 시약을 사용하여야 함.
        • ※ 불활화 백신과 비불활화 백신을 혼합접종했을 경우 불활화백신 접종자의 검사항목을 참조해야 함.
      4. 검사 결과(음성 증명서) 중국 대사관에 온라인 제출
      5. 건강 QR코드 (중국 국적: “HS”, 외국 국적: “HDC”) 소지 및 온라인 세관 건강신고서 제출
        •  중국행 탑승객 건강 QR코드 신청 상세내용 : 확인하기
        •  한국 출발 제3국 경유 중국행 항공편 탑승 불가
        •  제3국 출발 한국 경유 중국행 항공편 탑승 불가
        • ※ 중국 입국시 QR코드를 발급받으셨더라도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PCR 증명 원본 또는 캡처본을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격리 규정
      1. 입국 후 PCR 검사 실시 및 정부 지정 호텔 14일 격리
      2. 중국 출입국 6문 6답 : 확인하기
      3. 주한중국대사관 중국 입경 상세 안내 : 확인하기

  4. 베트남

    1. 기존 격리 규정: 백신 미접종자 격리 규정
      1. 입국 후 시설 격리 14일, 자가 격리 14일 (총 28일)
      2. 격리 기간 중 COVID-19 검사 4회 (시설 격리 중 3회, 자가 격리 중 1회)
      3. COVID-19 음성확인서 (출발 기준 3일 전 발급)
    2. 특별 격리 규정: 백신 접종자 격리 단축 시행 (해당건은 작일 발표된, 하노이 의 적용기준이며, 각 성/군/현의 규정은 다를수 있음)
      1. 입국 후 시설 격리 7일, 자가 격리 7일 (총 14일)
      2. 격리 기간 중 COVID-19 검사 4회 (시설 격리 중 3회, 자가 격리 중 1회)
    3. 공통 자격 조건: 현재 단체 특별입국 허가는 불가능하며, 개별 입국 허가만 허용
      1. 하노이 소재 초청 회사의 초청장(하노이 인민위원회 및 보건부 승인)
      2. 노동허가서 및 거주증 소지자
      3. 단, 노동허가서가 없는 경우, 대졸 학위서 및 3년 경력증명서 필요(한국에서 번역 공증 후 외교부/주한 베트남대사관 인증 필)
      4. 도착 후 도착 비자(28일자리) 발급
      5. 접종 증명서 양식에 대한 베트남 영사 등록 완료

  5. 태국

    1. 입국규정
      1. 입국 가능 승객: 태국국적자, 유효한 비자 소지 혹은 국가간 무비자 협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한국 국적자 3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2. 입국 시 필요 서류
      1.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영문)
        •  여행 출발 전 최소 14일 이전 접종 완료 분
        •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 영문 버전 발급 가능.
      2.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영문)
        •  출발 72시간 전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증명서 필요
      3. 보험 가입 증명서
        •  보장 범위가 USD 50,000 이상으로 명확히 기재된 보험 증권, 태국인의 경우 제외
      4. 태국 입국 허가서 (Thailand Pass QR Code)
        •  사이트에서 신청 후 이메일 수신 가능 : 확인하기
        •  발급 소요기간 3~5일로 출발 7일 전 신청 권고
      5. PCR 검사 가능 숙소/교통 예약 증명
        •  최소 1박, 공항 기점 2시간 내 이동 가능 거리 지역 내의 SHA+/ AQ/ OQ/ AHQ 지정 숙소 및 교통 예약 필요
    3. 격리규정
      1. 태국 무격리 입국 (’21년 11월1일 부)
        •  무격리 적용 국가: 63개국 (대한민국 포함)
        •  무격리 적용 국가에서 연속21일 이상 체류 필요
        •  무격리 입국은 상기 ‘입국 시 필요 서류’가 구비된 자에 한함.
      2. Test & go(T&G) 격리면제 요건 완화 (’21년 12월16일 부, 한국출발 대한민국 국민 대상)
        •  12월16일 이후 태국 입국 시, 도착 후 자가진단키트(ATK) 검사를 실시 한 뒤, 음성결과 가 나오면 즉시 태국 내 자유로운 이동 가능
        •  12월16일 이후 태국 입국 시, 타일랜드패스에 SHA+ 또는 AO 호텔 숙박 예약증 등록하지 않아도 됨
        •  타일랜드패스 등록 시 구비서류: 여권 사본, 항공권, 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치료비 5만달러 이상 보장 여행자보험증
    4. 태국 입국 전 기타 확인 사항
      1. 백신 무접종 12세 이하 아동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과 함께 여행 가능, 입국 후 PCR 검사 필수
      2. 3개월 이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 여행 할 경우 최소 여행 출발 14일 이전에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와 코로나19 완치 증명서(의사 발급)를 제출 필요
      3. 입국 후 Mor Chana 어플 다운로드 필수
      4. 공항 도착 후 숙소 이동은 예약한 차량으로만 가능, 대중교통 이용 불가
      5. 입국 첫날(1박) 지정 숙소에서 PCR 검사 후 대기, 6~7일 후 자가 키트로 PCR재검사 실시
    5. 변종바이러스 오미크론 관련 제한사항 (’21년 11월28일 부)
      1. 대상국가: 보추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2. 위 8개국가에서 출발하여 태국에 도착하는 승객들은 백신접종 여부와 무관하에 14일동안 격리호텔에 격리되며, 이미 태국패스를 받은 승객도 14일 격리로 변경됨.
      3. 위 8개국을 제외한 아프리카 국가의 승객은 ’21년 12월5일 까지 태국패스에 허용된대로 태국 입국가능
      4. ’21년 12월6일부터 도착하는 승객은 예방접종 여부 및 태국패스 여부 무관하게 14일간 격리 필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참조 : 확인하기


  6. 필리핀

    1. 입국 규정
      1. 입국 가능 승객 : 유효한 비자 소지한 외국인
        (단 9(A) VISA 소지자는 외교부에서 발행된 EED(Entry Exemption Document) 소지 필요)
      2. 과거 필리핀 국적자는 하기 서류 중 1개 소지 시 입국 가능 유효 또는 만료된 필리핀 여권
        PSA에서 발행된 가족(출생) 증명서  Identification Certificate 원본 또는 Commissioner의 서명이 있는 Certificate of Reacquisition/Retention of Philippine Citizenship
        •  ※ 여권상에 BB/RA6768 도장이 있는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 함께 필요
      3. 필리핀(전 필리핀 국적 포함) 국적의 배우자/자녀/부모인 외국인은 하기 조건 하에서 입국 가능 필리핀과 사증면제 체결국의 국민 및 동반 여행 조건
        •  혼인 증명서 또는 PSA 발행 가족[출생]증명서
        •  ※ 여권상에 BB/RA6768 도장이 있는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 함께 필요
      4. 72시간 이내 실시한 COVID-19 PCR 영문 음성확인서 필요
        •  입국불가 승객
        •  제한 국가(Red List) : 안도라, 프랑스, 모나코, 북마리아나제도, 레위니옹(프랑스령), 산마리노,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  상기 국가에서 출발하는 승객 및 14일 이내 체류 경력이 있는 모든 승객 입국 금지 (적용기간 ’21년 12월 16~ ’21년 12월 31일)
    2. 입국 시 필요서류
      1.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COVID-19 PCR 영문 음성확인서 (2021년 12월 3일 부)
        • COVID-19 검사 종류 : PCR(RT-PCR 등)
        • COVID-19 증명서 표기 필수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검사방법 / 검사일자 등
      2. TRAZE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입국 시 공항에 설치된 스캐너에 QR코드 스캔 필요
        • TRAZE 앱 설치 (출입국 승객 전원) : 확인하기
      3. 필리핀 입국 승객 대상 검역 질문서 온라인 제출 후 QR 코드 사전 발급 필수
    3. 검역/격리 규정
      1. 백신 미접종자 및 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증명서 미소지 승객의 경우 8일간 정부 지정 호텔 예약 필요
      2.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고 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증명서를 소지한 승객의 경우 6일간 정부 지정 호텔 예약 필요
      3. 출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서 추가 제출 시 4일간 정부 지정 호텔 예약 필요  ※ 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증명서 :   VaxCertPH / 필리핀 내 백신 접종 완료자만 발급 가능한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ICV) / 필리핀과의 상호 협정국에서 발급된 접종 증명서 (한국은 상호 협정국이 아닌 관계로 한국 정부 발급 백신 접종 증명서는 불인정)
      4. 격리 기간 중 COVID-19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자가 격리로 전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 정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리핀 정부 공식 홈페이지 : 확인하기
    – 주한 필리핀 대사관 : 확인하기


  7. 사이판

    1. 입국 규정
      1. 입국 가능 승객 : 관광 목적 방문 외국인, 미국 국적자, 영주권자, 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ESTA 포함)
        •  관광 목적 방문 외국인 : GVWP(Guam/CNMI  Visa Waiver Program) 적용 되는 국적(한국인 포함)의 승객 대상 45일간 체류 가능
      2. 백신접종증명서 필요
      3.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 (영문) 필요
    2. 필요 서류
      1. 백신 접종 증명서
        •  적용 대상 : 미국국적자/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민비자 소유자 외 모든 외국인
        •  적용 예외 (외국인) : 18세 미만, 의학적 사유로 백신접종 불가 경우, 미군 가족 및 자녀, 외교/공무, 승무원, 선원 (C1/D 비자), 백신 부족 국가 국민(B1/B2 비자 제외), 입국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사람 (국무장관, 교통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승인) 등
        •  인정 백신 : FDA 및 WHO 승인 백신 (교차접종 허용)
          •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시노백(중국), 코비실드(인도)
        •  접종 완료 기준 : 미국행 항공기 탑승 14일 전 최종 접종 완료 (백신 종류별 횟수 충족)
        •  백신 증명서 종류 : 종이 또는 전자 사본 (언어 제한 없음)
          •  성명/생년월일/백신제조사/접종횟수/접종일자/백신접종 증명서 발행 출처 등 명시
      2. 출발 1일 이내 검사한 신속 항원검사(Antigen) 음성확인서 (영문)
        •  유아(만2세 미만) 및 소아(2세~17세) 백신 미접종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규정
          •  백신 미접종 소아: 출발 1일 전 항원검사(Antigen)제출 후 탑승 가능
          •  비동반소아 혹은 백신미접종 부 혹은 모와 동반여행 소아: 출발 1일 전 항원검사 (Angigen) 제출해야 탑승가능
          •  만 2세 미만 유아: PCR 검사 불요
      3. 출발지 수속 시 항공사에 음성확인서 증명 CDC서약서(Attestation)  작성 제출 필수 서약서 보기
      4. 사이판 입국 최소 72시간 이내 의무신고서(CNMI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필수
        •  북마리아나 정부 홈페이지 접속 후 작성 확인하기
        •  신고서 작성 후 입국 시 신고서 원본 또는 사본등 증빙서류 지참
    3. 코로나19 격리 규정
      1. 모든 입국자 사이판 도착 시 COVID-19 TEST 실시 후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체류 숙박시설(호텔 or 체류장소) 격리 필요
      2. 상세내용: 마리아나관광청 홈페이지 참조 확인하기

    ※ 한국에 재입국 시, 모든 한국인과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발 72시간 이내,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필요)
    ※ 백신접종증명서 및 코로나19 검사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D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1. 입국 규정
      1. 입국 가능 승객 : 관광 목적 방문 외국인, 미국 국적자, 영주권자, 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ESTA 포함)
        •  관광 목적 방문 외국인 : GVWP(Guam Visa Waiver Program) 적용 되는 국적(한국인 포함)의 승객 대상 45일간 체류 가능
      2.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필요
      3. 백신접종증명서 필요
    2. 필요 서류
      1. 백신 접종 증명서
        •  적용 대상 : 미국국적자/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민비자 소유자 외 모든 외국인
        •  적용 예외 (외국인) : 18세 미만, 의학적 사유로 백신접종 불가 경우, 미군 가족 및 자녀, 외교/공무, 승무원, 선원 (C1/D 비자), 백신 부족 국가 국민(B1/B2 비자 제외), 입국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사람 (국무장관, 교통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승인) 등
        •  인정 백신 : FDA 및 WHO 승인 백신 (교차접종 허용)
          •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시노백(중국), 코비실드(인도)
        •  접종 완료 기준 : 미국행 항공기 탑승 14일 전 최종 접종 완료 (백신 종류별 횟수 충족)
        •  백신 증명서 종류 : 종이 또는 전자 사본 (영문)  성명/생년월일/백신제조사/접종횟수/접종일자/백신접종 증명서 발행 출처 등 명시
      2. 출발 1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  코로나19 검사 종류 : PCR 검사 또는 항원검사(Antigen) 검사
        •  백신 미접종 승객(예외승객) 항원검사(Antigen) 결과서 소지 시 탑승 및 입국 가능하나 10일간 격리될 수 있음.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표기 언어 : 영어/한국어
          단, 영문 외 기타 언어로 쓰여 있는 코로나 음성확인서의 경우, 현지 검역국 식별불가 시 자가 또는 시설 격리될 수 있음.
        •  외국인 백신 접종완료자 : 출발 1일 이내 검체 채취 및 검사된 음성 확인서
          •  백신 미접종자 (예외 대상에 한함) : 출발 1일 이내 검체 채취 및 검사된 PCR 음성 확인서
            (코로나 확진 이력 시, 출발 90일 이내 코로나 회복 관련 서류 소지)
        •  미국 국적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민비자 소유자
          •  백신 접종완료자 : 출발 1일 이내 검체 채취 및 검사된 음성 확인서
          •  백신 미접종자 : 출발 1일 이내 검체 채취 및 검사된 PCR 음성 확인서
            (코로나 확진 이력 시, 출발 90일 이내 코로나 회복 관련 서류 소지)
        •  유아(만2세 미만) 및 소아(만2세~17세) 백신 미접종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규정
          •  백신 미접종 소아: 백신 접종 부모 동반시 출발 1일 이내 PCR 음성확인서 또는 항원검사서를 제출 후 탑승 및 격리면제 가능
          •  비동반소아 혹은 백신미접종 부 혹은 모와 동반여행 소아는 출발 1일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탑승 및 격리면제 가능
          •  만2세 미만 유아: PCR 검사 불요
          •  15세 이상 18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단독 여행 혹은 부모 외 보호자 동반 시 영문 부모 동의서 필수
          •  15세 미만의 소아는 부모 또는 성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괌에 입국 불가
      3. 출발지 수속 시 항공사에 음성확인서 증명 CDC서약서 제출 필수
      4. 전자세관신고서 (EDF)
        •  괌 도착 72시간 내 발급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세관신고서 작성 확인하기
        •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QR코드 저장
      5. 건강상태신고서 (HDF)
        •  괌 도착 72시간 전 부터 발급
        •  괌 보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 확인하기
    3. 코로나19 격리 규정
      1. 격리 면제 대상 외 지정 시설에서 격리
        •  격리 면제 대상
          • 백신 접종 확인서 소지 승객 ( FDA 및 WHO 승인 백신 / 백신별 권고 백신접종 횟수 충족 후 14일 경과자 )
          • 출발일 3일 이내 검사 채취 된 PCR 음성 확인서 소지 승객
          • 출발일 1일이내 검사 채취된 항원(Antigen) 음성확인서 소지 승객

      ※ 한국에 재입국 시, 모든 한국인과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발 72시간 이내,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필요)
      ※ 미국행 항공기 탑승을 위한 백신접종증명서 및 코로나19 검사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D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COVID-19 관련, 괌 입국규정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괌 자치정부 사회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8. 러시아

    1. 입국 규정
      1.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2. 예외: 러시아 항공을 운항 허가한 국가의 국적자는 코로나19 발생 전 비자 규칙 적용. 한국-러시아 직항편 탑승한 대한민국 국적 승객 무비자 입국 가 능
    2. 입국 시 필요서류
      1. 외국인: 도착 후 4일 내 COVID-19 음성확인서 (영문, 러시아어 번역본)
      2. 3세 이하 아동은 음성확인서 불필요
      3. 내국인: 6개월 이내 코로나19 회복자 및 12개월 내 백신 접종 완료자는 PCR TEST 불필요
      4. 그 외 일반 러시아 국적 승객: 도착 후 4일 내 코로나19 PCR TEST 1회 음성 확인서(영어, 러시아어 번역본) 러시아 민원 홈페이지에 업로드 확인하기
      5. 3세 이하 아동은 음성확인서 불필요 확인하기

  9. 말레이시아

    1. 입국 규정
      1. 입국 가능 승객 : 말레이시아 국적자, 말레이시아 이민국 발행 사전 입국 승인서 소지자(유효한 비자 소지 필요)
        •  ’21년 11월1일 부, Employment Pass, Resident Pass, Long Term Pass 등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는 사전 입국 승인서 불필요
      2. 입국 불가 승객 : 최근 14일 이내 아프리카 7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모잠비크,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체류한 말레이시아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Long Term Pass 소유자 외 모든 입국/환승 외국인 (2021년 11월 29일 부)
    2. 입국 시 필요서류
      1. 출발 3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영문)
      2.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영문)
      3. 말레이시아 이민국의 입국승인(MyTravelPass)서 (단, MyTravelPass 면제 대상은 제외)
      4. 사바주 특별입국허가서 신청 필수 확인하기
      5. 탑승 전, 건강상태확인서(e Health Declaration Form) 제출 필수 확인하기
    3. 검역/격리 규정
      1. 모든 도착 승객 코로나19 PCR 검사 재실시 (비용 승객 본인 부담, 외국인 MYR250 / 내국인 MYR150)
      2. 모든 도착 승객 7일 또는 10일간 정부 지정 시설 격리(2021년 10월 18일부)
        • 백신 접종 완료자 : 7일간 격리
        • 백신 접종 미 완료자 : 10일간 격리
      3. 백신 접종 완료후 말레이시아 보건 당국의 사전 승인 취득 시 자가 격리 가능(7일)
        • 2회 접종(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시노백,모더나)후 14일 경과
        • 1회 접종(존슨앤존슨, 칸시노)후 28일 경과
        • 말레이시아 보건 당국 사전 이메일 승인 신청(hso@moh.gov.my) 필요
      4. 격리시설 이용료 본인 부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참조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