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1 업데이트]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출입국 제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제한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 안전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 대한민국
- 입국 규정
- 입국 가능 승객
- 외교 / 관용여권 / ABTC / APEC CARD / 단기취업 C-4 / 90일 이상 장기비자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증 소지자 등
- 장기체류 외국인은 20년 6월 1일 이후 출국시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득한 후 출국 시 재입국 가능 (허가 미취득 상태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 말소 처리)
- ※ 예외 : 20년 5월 31일 이전 한국에서 출국한 후 재입국하는 외국인, 외교(A-1),공무(A-2),협정(A-3),재외동포(F-4)자격 및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 2020년 4월 5일 이전 발급된 모든 단기비자 효력 정지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행 : 확인하기
- 입국 불가 승객
- 14일 이내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11개국을 체류/출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불가
: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오미크론 변이 관련 조치는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해 주십시오. 확인하기
- 14일 이내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11개국을 체류/출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불가
- 입국 가능 승객
- 입국 시 필요 서류
- 입국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 2022년 1월 13일 부,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요 (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 초과 시 불인정 )
- 검사방법 : NAA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RT-PCR, LAMP, TMA, SDA, NEAR 등)
- 예외: 만 6세 미만 유소아, 환승객, 인도적 및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
- 검사 방법 항목 관련 국문 또는 영문 발급 원칙(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출)
-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프린트하여 제출
-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출발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미얀마 발 내국인 경우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 ※ 음성확인서 없이는 항공기 탑승 불가 )
- 입국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 격리 규정
-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조치 시행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시행기간: ‘21년 12월3일 0시~’22년 2월 3일
- 격리면제자: 장례식 참석, 공무등에 한정한 격리면제서 소지자
-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았던 경우에도 격리 대상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10일
- 단기체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격리 10일
- 아프리카 11개국을 출발∙체류∙경유(입국없는 환승경우 제외)가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PCR검사 4회
- 대상국(11개국) 외 아프리카 출발∙체류∙경유(입국없는 환승경우 제외) 입국자
-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검사 (1일 시설대기) 후 체류조건에 따라 격리
- 격리면제 대상자 (상기 오미크론 변이 유입차단 추가조치로 중단. 12월3일~’22년 2월 3일)
- 한국에서 백신접종 완료, 출국 후 입국한 승객
- 해외에서 백신접종 완료, 아래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승객. 격리면제서 사전발급 필요 (같은나라에서 백신별 권장횟수 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입국)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중요사업/학술, 공익/인도적 목적
- WHO 승인받은 백신만 허용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코비실드, 시노팜/시노백)
-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 시 백신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불가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주소지에서 10일간 격리
- 단기체류외국인
- 도착 후 PCR 검사 및 정부지정시설 10일 격리 (본인비용부담)
- 등록거주지가 국내에 있는장기체류외국인 또는 내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 가능
- 아프리카 11개국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타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불허
-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조치 시행
- 기타 사항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체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계획 (2021년 5월10일 부)
- 부과대상: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 된 자
- 과태료: 200만원
- 예외대상: 만 14세 미만 등
- 해외 입국자의 국내선 항공편 이용제한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COOV앱, 국내발급 접종증명서/스티커로 증빙), 격리면제 대상자
- 오미크론 관련 고위험국가 지정 변경 안내 (21년 12월 3일~) : 확인하기
- 사이판 트래블버블 관련 안내
- 한국-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이용객에 대해 아래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한민국 입국 시 격리면제가 적용 됩니다.
- 적용일 : ’21년 12월 20일 0시 입국자 부터 적용
- 대상자 : 국내 접종자
- 출발 48시간 내 검사 PCR확인서 소지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소지 (‘22년 1월3일 0시부, 유효기간 설정)
· 2차 접종자 :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까지 효력인정
· 추가 접종자(부스터샷) : 추가 접종일부터 효력인정 (만료일 없음)
예시) ‘21년 7월 7일 2차접종 완료한 경우, 22년 1월 3일 24시까지 효력인정.
‘21년 10월 1일 3차접종한 경우, 접종 후 즉시 효력 인정.
- ※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을 이용하지 않거나 서류기준 미달자는 국내접종자라도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
- 한국-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이용객에 대해 아래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한민국 입국 시 격리면제가 적용 됩니다.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체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계획 (2021년 5월10일 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홈페이지 참조 또는 질병관리청(13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 규정
- 일본
- 입국 규정
- 외국인 신규입국 금지 (’21년 11월 30일부터 1개월간, 기존 비자 발급자 포함)
- 입국 가능 자: 일본국적자, 특별영주권자, 재류자격보유자
- 외국인 신규입국 금지 (’21년 11월 30일부터 1개월간, 기존 비자 발급자 포함)
- 입국시 필요 서류
- 재입국 허가서 또는 유효한 신규사증(외국인), 출발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일본 후생노동성 지정양식 이용권장), 온라인 검역질문표(QR코드) 서약서 제출, 검역앱 3종(OSSMA, SKYPE, COCOA), 스마트폰 필수 소지(위치정보 활성화)
- 입국 절차
- 입국 금지 대상 국가/지역에서의 입국자(자국민/특별영주자 포함) 전원 코로나19 검사
-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
- 모든 입국 승객 대상 공항에서 PCR 타액 검사 시행(환승객 제외, 검사 결과 확인까지 대기 후 입국 심사 진행)
- 검사 결과 음성: 14일 자택 및 숙박시설 대기
- 검사 결과 양성: 별도 지정 시설 이동
- COVID-19 검사 음성확인서 관련
- 오미크론 관련 입국제한 조치 (’21년 11월 30일 부)
- 외국인 입국 정지
- 11월 30일 이후의 외국인 입국을 정지한다.
- ※ 기존 비자 발급자 포함
- 11월 30일 이후의 외국인 입국을 정지한다.
- 입국 규정 강화(일본인 포함)
- 아래의 국가, 지역에서 귀국하는 자에 대해서 지정시설 대기 조치를 추가한다.
- 10일간 대기: 앙골라,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미비아,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 6일간 대기: 대한민국, 이스라엘, 영국, 네덜란드, 이태리,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페루, 호주, 스웨덴, 독일, 포루투갈
- 3일간 대기: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캐나다(알버타주, 온타리오, 퀘벡주, 브리티시콜롬비아주), 스위스, 스페인, 수리남,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터키, 나이지리아, 네팔, 아이티, 파키스탄, 필리핀, 브라질, 프랑스, 프랑스령 리유니온섬, 벨기에, 홍콩, 모로코, 몽골, 러시아(연해지방, 모스크바시)
- ※ 12월 2일 현재 기준, 향후 각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6일간의 지정시설 대기가 필요한 한국발 승객의 경우, 입국 3일째와 6일째에 추가검사 필요
- 백신 접종자 포함 모든 귀국자(일본인 포함)에 대해서 14일간 대기 요청 (격리완화 정지)
- 아래의 국가, 지역에서 귀국하는 자에 대해서 지정시설 대기 조치를 추가한다.
- 모니터링 강화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지정국에서 입국한 자에 대해서 입국자 건강 확인센터의 건강 체크 강화.
- 변이바이러스 감시, 감독 강화.
- 감염증 위험정보 상향 조정
- 외국인 입국 정지
- 입국 규정
중국
- 입국 규정
- 기존 발급 비자, 거류 허가증, APEC 카드 소지자 입국 불가
-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및 무비자 환승 불가
- 예외: 외교 및 공무수행, C비자 소지자, 신규 발급 비자(2020년 3월 28일 이후 발급), 유효한 거류증 소시자 工作(취업-Z), 团聚(가족동거-Q), 私人事务(개인사무-S) 입국 가능
- 입국시 필요 서류
- 한국발 중국 도착 항공편 탑승시, 지정 검사기관에서 출발 48시간 내 PCR 검사 1회, 혈청 lgM 항체검사 1회 실시
(2022년 1월17일부 변경 내용 하단 참조)
- 예비 검사 추가 (1차 검사)
- 모든 탑승객은 반드시 항공편 탑승 7일 전에 PCR 검사 1번 추가 실시
- 7일간 자가건강상황검측표 작성 및 사전 제출
- 예비 검사 날부터 7일간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자가건강상황검측표’를 작성하여 건강 QR코드 신청시 함께 업로드 필요
- 접종 상황에 따라 탑승 2일 전 검사 항목 조정(2차 검사)
- 본인 접종 상황에 따라, 탑승 전 2일 이내에 알맞은 검사를 선택해야함
- 미접종자: 1번 PCR + 1번 IgM 항체검사 (전체 횟수 미완료 접종자는 미접종자로 간주함)
- 완전접종자(전체 횟수 접종완료 후 14일 경과)
- 불활화 백신(시노팜, 시노백, 캉타이, 커웨이푸): 1번 PCR + 1번 lgM 항체검사, 또는 2번의 PCR 검사
- 비불활화 백신(얀센,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칸시노, 안휘지페이): 1번 PCR + 1번 N단백질 lgM 항체검사, 또는 2번의 PCR 검사
- ※ 2번의 PCR 검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검체를 따로 채취하여 2가지 시약을 사용하여야 함.
- ※ 불활화 백신과 비불활화 백신을 혼합접종했을 경우 불활화백신 접종자의 검사항목을 참조해야 함.
- 본인 접종 상황에 따라, 탑승 전 2일 이내에 알맞은 검사를 선택해야함
- 검사 결과(음성 증명서) 중국 대사관에 온라인 제출
- 건강 QR코드 (중국 국적: “HS”, 외국 국적: “HDC”) 소지 및 온라인 세관 건강신고서 제출
- 중국행 탑승객 건강 QR코드 신청 상세내용 : 확인하기
- 한국 출발 제3국 경유 중국행 항공편 탑승 불가
- 제3국 출발 한국 경유 중국행 항공편 탑승 불가
- ※ 중국 입국시 QR코드를 발급받으셨더라도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PCR 증명 원본 또는 캡처본을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 규정
- 입국 규정
베트남
- 기존 격리 규정: 백신 미접종자 격리 규정
- 입국 후 시설 격리 14일, 자가 격리 14일 (총 28일)
- 격리 기간 중 COVID-19 검사 4회 (시설 격리 중 3회, 자가 격리 중 1회)
- COVID-19 음성확인서 (출발 기준 3일 전 발급)
- 특별 격리 규정: 백신 접종자 격리 단축 시행 (해당건은 작일 발표된, 하노이 의 적용기준이며, 각 성/군/현의 규정은 다를수 있음)
- 입국 후 시설 격리 7일, 자가 격리 7일 (총 14일)
- 격리 기간 중 COVID-19 검사 4회 (시설 격리 중 3회, 자가 격리 중 1회)
- 공통 자격 조건: 현재 단체 특별입국 허가는 불가능하며, 개별 입국 허가만 허용
- 하노이 소재 초청 회사의 초청장(하노이 인민위원회 및 보건부 승인)
- 노동허가서 및 거주증 소지자
- 단, 노동허가서가 없는 경우, 대졸 학위서 및 3년 경력증명서 필요(한국에서 번역 공증 후 외교부/주한 베트남대사관 인증 필)
- 도착 후 도착 비자(28일자리) 발급
- 접종 증명서 양식에 대한 베트남 영사 등록 완료
- 기존 격리 규정: 백신 미접종자 격리 규정
태국
- 입국규정
- 입국 가능 승객: 태국국적자, 유효한 비자 소지 혹은 국가간 무비자 협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한국 국적자 3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 입국 시 필요 서류
-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영문)
- 여행 출발 전 최소 14일 이전 접종 완료 분
-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 영문 버전 발급 가능.
-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영문)
- 출발 72시간 전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증명서 필요
- 보험 가입 증명서
- 보장 범위가 USD 50,000 이상으로 명확히 기재된 보험 증권, 태국인의 경우 제외
- 태국 입국 허가서 (Thailand Pass QR Code)
- 사이트에서 신청 후 이메일 수신 가능 : 확인하기
- 발급 소요기간 3~5일로 출발 7일 전 신청 권고
- PCR 검사 가능 숙소/교통 예약 증명
- 최소 1박, 공항 기점 2시간 내 이동 가능 거리 지역 내의 SHA+/ AQ/ OQ/ AHQ 지정 숙소 및 교통 예약 필요
-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영문)
- 격리규정
- 태국 무격리 입국 (’21년 11월1일 부)
- 무격리 적용 국가: 63개국 (대한민국 포함)
- 무격리 적용 국가에서 연속21일 이상 체류 필요
- 무격리 입국은 상기 ‘입국 시 필요 서류’가 구비된 자에 한함.
- Test & go(T&G) 격리면제 요건 완화 (’21년 12월16일 부, 한국출발 대한민국 국민 대상)
- 12월16일 이후 태국 입국 시, 도착 후 자가진단키트(ATK) 검사를 실시 한 뒤, 음성결과 가 나오면 즉시 태국 내 자유로운 이동 가능
- 12월16일 이후 태국 입국 시, 타일랜드패스에 SHA+ 또는 AO 호텔 숙박 예약증 등록하지 않아도 됨
- 타일랜드패스 등록 시 구비서류: 여권 사본, 항공권, 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치료비 5만달러 이상 보장 여행자보험증
- 태국 무격리 입국 (’21년 11월1일 부)
- 태국 입국 전 기타 확인 사항
- 백신 무접종 12세 이하 아동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과 함께 여행 가능, 입국 후 PCR 검사 필수
- 3개월 이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 여행 할 경우 최소 여행 출발 14일 이전에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와 코로나19 완치 증명서(의사 발급)를 제출 필요
- 입국 후 Mor Chana 어플 다운로드 필수
- 공항 도착 후 숙소 이동은 예약한 차량으로만 가능, 대중교통 이용 불가
- 입국 첫날(1박) 지정 숙소에서 PCR 검사 후 대기, 6~7일 후 자가 키트로 PCR재검사 실시
- 변종바이러스 오미크론 관련 제한사항 (’21년 11월28일 부)
- 대상국가: 보추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 위 8개국가에서 출발하여 태국에 도착하는 승객들은 백신접종 여부와 무관하에 14일동안 격리호텔에 격리되며, 이미 태국패스를 받은 승객도 14일 격리로 변경됨.
- 위 8개국을 제외한 아프리카 국가의 승객은 ’21년 12월5일 까지 태국패스에 허용된대로 태국 입국가능
- ’21년 12월6일부터 도착하는 승객은 예방접종 여부 및 태국패스 여부 무관하게 14일간 격리 필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참조 : 확인하기
- 입국규정
필리핀
- 입국 규정
- 입국 가능 승객 : 유효한 비자 소지한 외국인
(단 9(A) VISA 소지자는 외교부에서 발행된 EED(Entry Exemption Document) 소지 필요) - 과거 필리핀 국적자는 하기 서류 중 1개 소지 시 입국 가능 유효 또는 만료된 필리핀 여권
PSA에서 발행된 가족(출생) 증명서 Identification Certificate 원본 또는 Commissioner의 서명이 있는 Certificate of Reacquisition/Retention of Philippine Citizenship- ※ 여권상에 BB/RA6768 도장이 있는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 함께 필요
- 필리핀(전 필리핀 국적 포함) 국적의 배우자/자녀/부모인 외국인은 하기 조건 하에서 입국 가능 필리핀과 사증면제 체결국의 국민 및 동반 여행 조건
- 혼인 증명서 또는 PSA 발행 가족[출생]증명서
- ※ 여권상에 BB/RA6768 도장이 있는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 함께 필요
- 72시간 이내 실시한 COVID-19 PCR 영문 음성확인서 필요
- 입국불가 승객
- 제한 국가(Red List) : 안도라, 프랑스, 모나코, 북마리아나제도, 레위니옹(프랑스령), 산마리노,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 상기 국가에서 출발하는 승객 및 14일 이내 체류 경력이 있는 모든 승객 입국 금지 (적용기간 ’21년 12월 16~ ’21년 12월 31일)
- 입국 가능 승객 : 유효한 비자 소지한 외국인
- 입국 시 필요서류
-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COVID-19 PCR 영문 음성확인서 (2021년 12월 3일 부)
- COVID-19 검사 종류 : PCR(RT-PCR 등)
- COVID-19 증명서 표기 필수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검사방법 / 검사일자 등
- TRAZE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입국 시 공항에 설치된 스캐너에 QR코드 스캔 필요
- TRAZE 앱 설치 (출입국 승객 전원) : 확인하기
- 필리핀 입국 승객 대상 검역 질문서 온라인 제출 후 QR 코드 사전 발급 필수
- 검역 질문서 : 확인하기
-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COVID-19 PCR 영문 음성확인서 (2021년 12월 3일 부)
- 검역/격리 규정
- 백신 미접종자 및 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증명서 미소지 승객의 경우 8일간 정부 지정 호텔 예약 필요
-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고 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증명서를 소지한 승객의 경우 6일간 정부 지정 호텔 예약 필요
- 출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서 추가 제출 시 4일간 정부 지정 호텔 예약 필요 ※ 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증명서 : VaxCertPH / 필리핀 내 백신 접종 완료자만 발급 가능한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ICV) / 필리핀과의 상호 협정국에서 발급된 접종 증명서 (한국은 상호 협정국이 아닌 관계로 한국 정부 발급 백신 접종 증명서는 불인정)
- 격리 기간 중 COVID-19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자가 격리로 전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 정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리핀 정부 공식 홈페이지 : 확인하기
– 주한 필리핀 대사관 : 확인하기- 입국 규정
사이판
- 입국 규정
- 입국 가능 승객 : 관광 목적 방문 외국인, 미국 국적자, 영주권자, 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ESTA 포함)
- 관광 목적 방문 외국인 : GVWP(Guam/CNMI Visa Waiver Program) 적용 되는 국적(한국인 포함)의 승객 대상 45일간 체류 가능
- 백신접종증명서 필요
-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 (영문) 필요
- 입국 가능 승객 : 관광 목적 방문 외국인, 미국 국적자, 영주권자, 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ESTA 포함)
- 필요 서류
- 백신 접종 증명서
- 적용 대상 : 미국국적자/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민비자 소유자 외 모든 외국인
- 적용 예외 (외국인) : 18세 미만, 의학적 사유로 백신접종 불가 경우, 미군 가족 및 자녀, 외교/공무, 승무원, 선원 (C1/D 비자), 백신 부족 국가 국민(B1/B2 비자 제외), 입국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사람 (국무장관, 교통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승인) 등
- 인정 백신 : FDA 및 WHO 승인 백신 (교차접종 허용)
-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시노백(중국), 코비실드(인도)
- 접종 완료 기준 : 미국행 항공기 탑승 14일 전 최종 접종 완료 (백신 종류별 횟수 충족)
- 백신 증명서 종류 : 종이 또는 전자 사본 (언어 제한 없음)
- 성명/생년월일/백신제조사/접종횟수/접종일자/백신접종 증명서 발행 출처 등 명시
- 출발 1일 이내 검사한 신속 항원검사(Antigen) 음성확인서 (영문)
- 유아(만2세 미만) 및 소아(2세~17세) 백신 미접종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규정
- 백신 미접종 소아: 출발 1일 전 항원검사(Antigen)제출 후 탑승 가능
- 비동반소아 혹은 백신미접종 부 혹은 모와 동반여행 소아: 출발 1일 전 항원검사 (Angigen) 제출해야 탑승가능
- 만 2세 미만 유아: PCR 검사 불요
- 유아(만2세 미만) 및 소아(2세~17세) 백신 미접종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규정
- 출발지 수속 시 항공사에 음성확인서 증명 CDC서약서(Attestation) 작성 제출 필수 서약서 보기
- 사이판 입국 최소 72시간 이내 의무신고서(CNMI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필수
- 북마리아나 정부 홈페이지 접속 후 작성 확인하기
- 신고서 작성 후 입국 시 신고서 원본 또는 사본등 증빙서류 지참
- 백신 접종 증명서
- 코로나19 격리 규정
- 모든 입국자 사이판 도착 시 COVID-19 TEST 실시 후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체류 숙박시설(호텔 or 체류장소) 격리 필요
- 상세내용: 마리아나관광청 홈페이지 참조 확인하기
※ 한국에 재입국 시, 모든 한국인과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발 72시간 이내,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필요)
※ 백신접종증명서 및 코로나19 검사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D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입국 규정
괌
- 입국 규정
- 입국 가능 승객 : 관광 목적 방문 외국인, 미국 국적자, 영주권자, 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ESTA 포함)
- 관광 목적 방문 외국인 : GVWP(Guam Visa Waiver Program) 적용 되는 국적(한국인 포함)의 승객 대상 45일간 체류 가능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필요
- 백신접종증명서 필요
- 입국 가능 승객 : 관광 목적 방문 외국인, 미국 국적자, 영주권자, 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ESTA 포함)
- 필요 서류
- 백신 접종 증명서
- 적용 대상 : 미국국적자/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민비자 소유자 외 모든 외국인
- 적용 예외 (외국인) : 18세 미만, 의학적 사유로 백신접종 불가 경우, 미군 가족 및 자녀, 외교/공무, 승무원, 선원 (C1/D 비자), 백신 부족 국가 국민(B1/B2 비자 제외), 입국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사람 (국무장관, 교통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승인) 등
- 인정 백신 : FDA 및 WHO 승인 백신 (교차접종 허용)
-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시노백(중국), 코비실드(인도)
- 접종 완료 기준 : 미국행 항공기 탑승 14일 전 최종 접종 완료 (백신 종류별 횟수 충족)
- 백신 증명서 종류 : 종이 또는 전자 사본 (영문) 성명/생년월일/백신제조사/접종횟수/접종일자/백신접종 증명서 발행 출처 등 명시
- 출발 1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 코로나19 검사 종류 : PCR 검사 또는 항원검사(Antigen) 검사
- 백신 미접종 승객(예외승객) 항원검사(Antigen) 결과서 소지 시 탑승 및 입국 가능하나 10일간 격리될 수 있음.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표기 언어 : 영어/한국어
단, 영문 외 기타 언어로 쓰여 있는 코로나 음성확인서의 경우, 현지 검역국 식별불가 시 자가 또는 시설 격리될 수 있음. - 외국인 백신 접종완료자 : 출발 1일 이내 검체 채취 및 검사된 음성 확인서
- 백신 미접종자 (예외 대상에 한함) : 출발 1일 이내 검체 채취 및 검사된 PCR 음성 확인서
(코로나 확진 이력 시, 출발 90일 이내 코로나 회복 관련 서류 소지)
- 백신 미접종자 (예외 대상에 한함) : 출발 1일 이내 검체 채취 및 검사된 PCR 음성 확인서
- 미국 국적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민비자 소유자
- 백신 접종완료자 : 출발 1일 이내 검체 채취 및 검사된 음성 확인서
- 백신 미접종자 : 출발 1일 이내 검체 채취 및 검사된 PCR 음성 확인서
(코로나 확진 이력 시, 출발 90일 이내 코로나 회복 관련 서류 소지)
- 유아(만2세 미만) 및 소아(만2세~17세) 백신 미접종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규정
- 백신 미접종 소아: 백신 접종 부모 동반시 출발 1일 이내 PCR 음성확인서 또는 항원검사서를 제출 후 탑승 및 격리면제 가능
- 비동반소아 혹은 백신미접종 부 혹은 모와 동반여행 소아는 출발 1일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탑승 및 격리면제 가능
- 만2세 미만 유아: PCR 검사 불요
- 15세 이상 18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단독 여행 혹은 부모 외 보호자 동반 시 영문 부모 동의서 필수
- 15세 미만의 소아는 부모 또는 성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괌에 입국 불가
- 출발지 수속 시 항공사에 음성확인서 증명 CDC서약서 제출 필수
- 전자세관신고서 (EDF)
- 괌 도착 72시간 내 발급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세관신고서 작성 확인하기
-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QR코드 저장
- 건강상태신고서 (HDF)
- 괌 도착 72시간 전 부터 발급
- 괌 보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 확인하기
- 백신 접종 증명서
- 코로나19 격리 규정
- 격리 면제 대상 외 지정 시설에서 격리
- 격리 면제 대상
- 백신 접종 확인서 소지 승객 ( FDA 및 WHO 승인 백신 / 백신별 권고 백신접종 횟수 충족 후 14일 경과자 )
- 출발일 3일 이내 검사 채취 된 PCR 음성 확인서 소지 승객
- 출발일 1일이내 검사 채취된 항원(Antigen) 음성확인서 소지 승객
- 격리 면제 대상
※ 한국에 재입국 시, 모든 한국인과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발 72시간 이내,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필요)
※ 미국행 항공기 탑승을 위한 백신접종증명서 및 코로나19 검사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D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COVID-19 관련, 괌 입국규정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괌 자치정부 사회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격리 면제 대상 외 지정 시설에서 격리
- 입국 규정
러시아
- 입국 규정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예외: 러시아 항공을 운항 허가한 국가의 국적자는 코로나19 발생 전 비자 규칙 적용. 한국-러시아 직항편 탑승한 대한민국 국적 승객 무비자 입국 가 능
- 입국 시 필요서류
- 입국 규정
말레이시아
- 입국 규정
- 입국 가능 승객 : 말레이시아 국적자, 말레이시아 이민국 발행 사전 입국 승인서 소지자(유효한 비자 소지 필요)
- ’21년 11월1일 부, Employment Pass, Resident Pass, Long Term Pass 등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는 사전 입국 승인서 불필요
- 입국 불가 승객 : 최근 14일 이내 아프리카 7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모잠비크,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체류한 말레이시아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Long Term Pass 소유자 외 모든 입국/환승 외국인 (2021년 11월 29일 부)
- 입국 가능 승객 : 말레이시아 국적자, 말레이시아 이민국 발행 사전 입국 승인서 소지자(유효한 비자 소지 필요)
- 입국 시 필요서류
- 출발 3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영문)
-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영문)
- 말레이시아 이민국의 입국승인(MyTravelPass)서 (단, MyTravelPass 면제 대상은 제외)
- 사바주 특별입국허가서 신청 필수 확인하기
- 탑승 전, 건강상태확인서(e Health Declaration Form) 제출 필수 확인하기
- 검역/격리 규정
- 모든 도착 승객 코로나19 PCR 검사 재실시 (비용 승객 본인 부담, 외국인 MYR250 / 내국인 MYR150)
- 모든 도착 승객 7일 또는 10일간 정부 지정 시설 격리(2021년 10월 18일부)
- 백신 접종 완료자 : 7일간 격리
- 백신 접종 미 완료자 : 10일간 격리
- 백신 접종 완료후 말레이시아 보건 당국의 사전 승인 취득 시 자가 격리 가능(7일)
- 2회 접종(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시노백,모더나)후 14일 경과
- 1회 접종(존슨앤존슨, 칸시노)후 28일 경과
- 말레이시아 보건 당국 사전 이메일 승인 신청(hso@moh.gov.my) 필요
- 격리시설 이용료 본인 부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참조 확인하기
- 입국 규정